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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 시고해주어야 하네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2022년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상이라면 신고대상이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목차
기타소득이란?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고용에 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출판사에 일하는 작가가 출판작업이나 번역작업등은 근로소득이지만 다른 회사의 원고를 쓰고 대가를 지급 받았다면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관계도 없고, 지속적인 소득인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금이나 복권당첨도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종결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 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나 대부분의 경우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며 이들 소득은 8.8%로 원천징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 상표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 문예,음악, 미술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르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댓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등에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홈텍스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해줍니다.
홈텍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신고중에서 일반신고 > 정기신고 클릭
로그인을 하였기에 자동으로 이름과 주빈번호 뜹니다.
조회하기 클릭후 합산하고자 하는 소득 클릭
기타소득 + 근로소득
*분리과세를 할꺼면 분리과세 소득 체크확인후 적용하기 클릭
자동으로 근로소득이 나오면 선택후 적용하기 클릭 하면 합산되어 집니다.
근로소득 선택완료 > 적용하기
기타소득 불러오기 > 선택완료 > 적용하기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 > 연말정산의 항목들이 자동으로 나오며 수정할것이 있으면 수정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가 되어 있어 따로 수정할것이 없을겁니다.
맨아래 저장후 다음 클릭
쭉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최종 종합소득세 금액 확인후 동의하기 체크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지방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주세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합니다.
로그인후 홈텍스자료 홈텍스 연게 조회오기 클릭을 하면 자동 조회후 신고내역이 뜨면 따로 할건없습니다.
계좌번호 확인후 맨아래 신고하면 끝납니다.
*세금 신고에대한 책임은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해주세요~!
모든 신고의 의무의 끝이 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비교표
과세표준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