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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이라고 아시나요?
아른 사람만 알고 있는 청년지원제도는 조건만 맞는 다면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원금 지원조건, 기간, 필요서류,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https://blog.kakaocdn.net/dn/nrsEP/btsczK5T1Y5/aBMbR9VrLfhECtSYt9umek/img.jpg)
목차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조건
1. 나이
대한민국 청년으로 2023년에 만 19세-34세가 되는 자 (1988년생부터 2004년생 까지)
2. 거주요건
무주택자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지원 불가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종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태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중복 불가)
예) 보증금 환산방법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보증금 환산: 2천만원 X 2.5% /12개월
월세액: 65만원 + 4만 원 = 69만 원
2. 소득 및 재산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조건은 소득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함을 뜻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속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을 합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는 제외됩니다.
*원가구는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말합니다.
동일하게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을 위한 부채도 제외입니다.
단, 원가구 급여가 미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30세이상 혼인(이혼)하거나 미혼부모 또는 만30세 미만 미혼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 후 확인도록 하세요
구분 |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
의미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속(부모)와 함께 구성된 가족 | |
소득 평가액 |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
중위소득 100%이하 (23년 3인가구 기준 444만원) |
산정방법 | 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
재산 평가액 | 기준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8천만원 이하 |
산정방법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기준 중위소득 60%와 100%는 아래표를 참고.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 1,246,735 | 2,9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필요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계좌는 청년 본인계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지급일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즉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25만 원이라면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라면 실제 지급받는 조거급여액이 20만원 보다 적다면 차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1천 월세 30만 원 거주 중
=>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임차인분이 15만 원인 경우
=>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 월 차임분 15만 원을 뺀 나머지 5만원 지원.
연말정산도 가능
월세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추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혹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총연봉이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는 무주택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