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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자녀양육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었네요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정책 중의 하나죠.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몰랐던 분들을 위해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정부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면서 자녀의 건강항 성장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라는 양육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현금지원이며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만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위 금액은 2023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2024년도에는 더 인상된다고 하네요
2024년 예상 지급액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년 1월 4일부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영야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또는 복지로, 누리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아수당
어린이 집 이용 유무에 따라서 이원화되었던 제도를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져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계속 이용 중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세 영아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현급)로 전환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오히려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이용 시 자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이므로 보무급여가 바우처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으로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그만둔다면 퇴소 후 부모급여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외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가정보육 또는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외에도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었지만 2023년이 되면서 부모급여로 바뀌었기에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수당
한부모수당은 부. 모가 혼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인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원은 58% 이하, 청소년 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원은 60% 이하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가정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혜택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20만 원과 만 5세 이하 추가 5만 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간 8만 3천 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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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등록일 : 2023-03-28 조회수 : 2285 담당자 : 김경찬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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