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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의 투기를 의심되어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려 확정판결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투기 공무원 구속영장
25일 경기 북부 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대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의 5급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 역사 예정지에 인근 땅 2600m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철도부지 선정 관련 내부정보를 얻을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 시기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한 이날 의정부지법이 인용 결정했으며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특별 수사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9건, 398명에 대해 내사, 수사 중이며,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이다. 내사, 수사인원에는 국회의원 3명, 시. 도의원 19명, 전. 현직 고위 공직작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경찰이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 등으로 고발한 국민의 힘 강기윤, 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