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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사업자와 직장인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곧 5월에 있을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여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조건 기준
1. 소득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산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위와 같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등이 들어있습니다.
2.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순금 빼고 내가 갖고 있는 조회가 안 되는 무든 금융자산입니다.
* 직계존비속은 동일 가구라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부부만 합산)
* 부동산의 경우 전세자금이 간주임대료로 책정되어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X 55%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22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일정
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10월 말-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22년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나머지는 다음 해 지급
지급금액
단독 가구: 165만 원
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누: 330만 원
신청방법
국세청에 신청 안내문이 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ARS전화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청안내물을 받지 않아도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이나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모바일 신청방법
- 홈텍스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자주 찾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받기 신청 메뉴 선택.
- 인적사항 입력 (연락처, 이메일, 주소등을 입력
- 가구사항 입력 (기본 사항은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며, 수정사항이 있다면 정정가능하며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명세 입력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세금명세 (2022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환급금 수령방법 (환급음을 수령방법까지 입력하시면 신청완료됩니다.
홈택스 PC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의 화면에 신청/제출 클릭
- 신청페이지 왼쪽 하단에 근로. 자녀 장려금 선택
-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온답니다.
- 인적사항 입력 (본인의 연락처, 이메일등 정확하게)
-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다면 수정 후 반영
- 소득자료가 실제소득과 다르다면 정정 가능하며,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자격화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50%만 지급이 된다.
- 전세금에 대한 정보입력
- 환금급 수령정보 입력(신청인 본인 계좌만 가능)
현금수령을 원하는 분들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부적격자
-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경우
- 무소득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의사, 변호사등)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지원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지만 연간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는 완화된 조건입니다.
* 문의사항은 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