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2024년 소득공제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매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최근 1년간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수표(선결제)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일정비율(15~30%)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신용카드 및 기타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근로자와 그 가족이 제도의 적용대상인지, 각 지급수단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공제를 제공하지 않는 소비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제도와 함께 중복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원, 직불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 X15%, 400만 원 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나머지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같은 금액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신용카드로 소비를 했을 경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한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7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0만원이 한도, 7000만원 미만인 경우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보통 2-3% 정도 적립금 또는 캐시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지출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한도
총 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100만 원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추가 100만 원(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비증가분 전년대비 5% 초과 증가분의 20%: 추가 100만원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비 30% 가 적용됩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가 신설되어 1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보험료, 교육비,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기타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의 구입비용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1-9월까지 사용금액을 공제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세요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직불카드보다 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가 꽉 차 있다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 내에 있다면 앞으로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남편의 카드 사용액을 아내의 카드로 몰아가는 방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월급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한도 사용 요령만 알고 준비해도 월급을 잃는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산방법
총 급여 4000만 원, 카드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카드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은 총 급여 4000만원의 25% 이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100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만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적립금 또는 캐시백,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 4000만원, 카드사용실적이 2000만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급여 4000만 원의 25%(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150만 원 공제. 1000만 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혜택이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 많은 공제는 체크가드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